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가점을 계산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0점 (기혼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중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