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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현황 10.15 대책 반영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현황을 확인합니다. (10.15 대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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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가장 강력한 규제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 (전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경기도 (12개 지역)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주요 규제 내용
LTV 40% (기존 70% → 40%로 강화)
DTI 40%
분양권 전매 3년 제한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재당첨 제한 10년
1주택자 추가 매수 시 취득세 중과
전세대출 한도 2억원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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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규제 완화 지역

인천 전역 경기도 기타 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적용 기준
LTV 최대 70%
DTI 60%
전매제한 완화
재당첨 제한 완화

규제 항목 비교

규제 항목 투기과열지구 비규제지역
LTV (주담대) 40% 70%
DTI 40% 60%
전매제한 3년 6개월~1년
실거주 의무 2년 이상 없음
재당첨 제한 10년 지역별 상이
1순위 거주요건 2년 없음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제한 없음

10.15 부동산 대책 (2025년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 지역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지정됩니다.

주의사항
규제지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및 대출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5년 10월 기준 · 10.15 부동산 대책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