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무순위/잔여세대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청약(1순위, 2순위,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수입니다.
가능한 빨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1순위 조건에 가입기간이 포함되고, 가점제에서도 가입기간 점수가 있습니다. 청약 계획이 없더라도 미리 가입해두면 유리합니다.
국민주택은 월 10만원이 최적입니다 (납입 인정 한도). 민영주택만 목표라면 예치금만 채우면 되지만, 국민주택도 고려한다면 매월 10만원씩 납입하세요.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예치금 조건을 충족한 사람입니다. 1순위 물량이 먼저 배정되고, 미달 시에만 2순위에서 선정합니다. 사실상 2순위 당첨은 매우 어렵습니다.
만 30세부터 계산됩니다. 미혼이면 만 30세 이전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혼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최대 15년 이상이면 32점(만점)입니다.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입니다. 다만, 부모님과 같은 세대(주민등록등본)인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중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자입니다. 형제자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에서 당첨되면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는 불가하고 신혼부부만 가능합니다. 둘 다 해당되면 동시 신청 후 확률을 높이세요.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가 더 여유롭습니다 (140% vs 130%).
가능합니다. 단,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완료 시 당첨이 취소되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 기준이 160%까지 완화됩니다. 단, 부부 중 1인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생애최초는 맞벌이 완화 없이 130%입니다.
당첨만으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계약 포기해도 제한은 유지되므로 신중하게 청약하세요. 계약금 납부 후 해지 시 위약금도 발생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 금지, 조정대상지역은 1~3년, 비규제지역은 6개월~1년입니다.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시행사가 협약한 은행에서 집단대출로 진행됩니다. 계약 시 안내받으며, 별도로 은행을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중도금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첨이 취소되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됩니다.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전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