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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용어 사전

청약 초보자를 위한 필수 용어 A-Z를 정리했습니다.

가점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 민영주택 85㎡ 이하에 주로 적용되며, 최고 84점 만점.
공공분양
LH, 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분양주택.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보다 저렴하며, 소득·자산 기준이 있음.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등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횟수로 당첨자 선정 (순차제).

납입 인정 횟수
국민주택 청약 시 당첨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초과 납입분은 횟수로 인정되지 않음.

당첨자 발표
청약 접수 마감 후 추첨 또는 점수 산정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하는 것.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민영주택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 면적 제한 없으며, 예치금 기준으로 1순위 충족. 가점제+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무순위 청약
정규 청약에서 미달된 세대를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한 청약.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대부분의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

부양가족
청약 가점제에서 점수 산정 시 인정되는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중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자.
분양가상한제
주택 분양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 적용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으나, 전매 제한 등 규제가 있음.
분양권
분양계약 체결 후 입주 전까지 보유하는 권리.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요건 심사 시 포함됨.

순차제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 선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5년 이상 근로소득세 납부 이력 필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소득 기준 있으며, 배점제로 당첨자 선정.

1순위
청약 당첨 우선권이 있는 자격. 지역별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예치금 조건이 다름.
2순위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약 신청자. 1순위에서 미달 시 2순위에서 당첨자 선정.
예치금
민영주택 1순위 충족을 위해 청약통장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 지역 및 면적에 따라 200만~1,500만원.

잔여세대
계약 취소, 해지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세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하며,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공급.
재당첨 제한
청약 당첨 후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없는 제한. 지역에 따라 5~10년.
전매 제한
분양권을 일정 기간 타인에게 팔 수 없는 제한.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 금지.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이후 통합된 청약통장.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

청약홈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 통합 포털. 청약 신청, 당첨 확인, 자격 조회 등 가능. (applyhome.co.kr)
추첨제
가점에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 가점이 낮아도 당첨 기회가 있음.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투기 우려가 높아 규제가 강화된 지역.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재당첨 제한 연장, 전매 제한 등 적용.
특별공급
일반공급과 별도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

평형
주택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 1평 ≒ 3.3㎡. 현재는 전용면적(㎡)으로 표기.

행복주택
신혼부부,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시세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