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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가점제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 민영주택 85㎡ 이하에 주로 적용되며, 최고 84점 만점.
- 공공분양
- LH, 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분양주택.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보다 저렴하며, 소득·자산 기준이 있음.
-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등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횟수로 당첨자 선정 (순차제).
ㄴ
- 납입 인정 횟수
- 국민주택 청약 시 당첨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 월 10만원까지만 인정되며, 초과 납입분은 횟수로 인정되지 않음.
ㄷ
- 당첨자 발표
- 청약 접수 마감 후 추첨 또는 점수 산정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하는 것. 청약홈에서 확인 가능.
ㅁ
-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 면적 제한 없으며, 예치금 기준으로 1순위 충족. 가점제+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 무순위 청약
- 정규 청약에서 미달된 세대를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한 청약.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대부분의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
ㅂ
- 부양가족
- 청약 가점제에서 점수 산정 시 인정되는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중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무주택자.
- 분양가상한제
- 주택 분양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 적용 지역에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으나, 전매 제한 등 규제가 있음.
- 분양권
- 분양계약 체결 후 입주 전까지 보유하는 권리.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요건 심사 시 포함됨.
ㅅ
- 순차제
-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 선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5년 이상 근로소득세 납부 이력 필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특별공급. 소득 기준 있으며, 배점제로 당첨자 선정.
ㅇ
- 1순위
- 청약 당첨 우선권이 있는 자격. 지역별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예치금 조건이 다름.
- 2순위
- 1순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약 신청자. 1순위에서 미달 시 2순위에서 당첨자 선정.
- 예치금
- 민영주택 1순위 충족을 위해 청약통장에 예치해야 하는 금액. 지역 및 면적에 따라 200만~1,500만원.
ㅈ
- 잔여세대
- 계약 취소, 해지 등으로 발생한 미계약 세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하며,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공급.
- 재당첨 제한
- 청약 당첨 후 일정 기간 다른 청약에 신청할 수 없는 제한. 지역에 따라 5~10년.
- 전매 제한
- 분양권을 일정 기간 타인에게 팔 수 없는 제한.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전매 금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 2009년 이후 통합된 청약통장.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
ㅊ
- 청약홈
-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 통합 포털. 청약 신청, 당첨 확인, 자격 조회 등 가능. (applyhome.co.kr)
- 추첨제
- 가점에 관계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 가점이 낮아도 당첨 기회가 있음.
ㅌ
- 투기과열지구
- 부동산 투기 우려가 높아 규제가 강화된 지역. 청약 1순위 조건 강화, 재당첨 제한 연장, 전매 제한 등 적용.
- 특별공급
- 일반공급과 별도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등.
ㅍ
- 평형
- 주택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 1평 ≒ 3.3㎡. 현재는 전용면적(㎡)으로 표기.
ㅎ
- 행복주택
- 신혼부부,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시세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