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비규제지역 현황을 확인합니다.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반영)
가장 강력한 규제 적용 지역 · 🔴 이번 신규 지정
규제 완화 지역
| 규제 항목 | 투기과열지구 | 비규제지역 |
|---|---|---|
| LTV (주담대) | 40% | 70% |
| DTI | 40% | 60% |
| 전매제한 | 3년 | 6개월~1년 |
| 실거주 의무 | 2년 이상 | 없음 |
| 재당첨 제한 | 10년 | 지역별 상이 |
| 1순위 거주요건 | 2년 | 없음 |
| 전세대출 한도 | 2억원 | 제한 없음 |
🔒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경기 용인시 기흥구·화성시 동탄·구리시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동시에 해당 지역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2026.7.5 ~ 2027.12.31, 1년 6개월)되어, 매수 시 관할 시·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목적만 가능합니다(갭투자 불가). 허가 없이 거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0.15 부동산 대책 (2025년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 지역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지정됩니다.
주의사항
규제지역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및 대출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2025년 10월 기준 · 10.15 부동산 대책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