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적격 탈락 사례와 피해야 할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청약 당첨 후 서류 심사에서 자격 미달로 판정되어 당첨이 취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적격 처리되면 당첨 무효는 물론, 향후 청약에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부적격 시 불이익
- 당첨 즉시 취소
- 재당첨 제한 기간 적용 (지역에 따라 1~10년)
- 계약금 납부 후라면 위약금 발생 가능
본인은 무주택이지만,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배우자의 주택은 확인 대상입니다.
아직 등기가 안 된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등기 전이니까 괜찮겠지"는 오산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세전 소득이 아닌 세후 소득으로 계산하거나, 상여금·성과급을 누락한 경우.
자동차 시가가 기준(3,79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리스·렌트 차량도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동일 세대에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대 전원 무주택 요건 위반.
이전 당첨 후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청약한 경우.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이 공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 공고문 꼼꼼히 읽기
모든 자격 요건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공고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2. 서류 미리 발급받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미리 발급받아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3. 불확실하면 신청 전 확인
LH 콜센터(1600-1004) 또는 청약홈 고객센터에 자격 요건을 문의하세요. "아마 되겠지"는 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