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방법, 납입 전략, 1순위 조건을 안내합니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청약에 필수인 저축 상품입니다. 2009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청약통장 없이는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청약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가입하세요.
전국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요! 국민주택 청약 시 월 납입 인정액은 최대 25만원입니다(2024.11.1부터 기존 10만원→25만원 상향). 25만원 초과 납입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원→3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 청약 목표 | 추천 납입액 | 이유 |
|---|---|---|
| 국민주택 위주 | 월 25만원 | 납입 인정액 최대화 (공공분양 저축총액 경쟁 유리) |
| 민영주택 위주 | 예치금 충족까지 | 예치금만 채우면 됨 |
| 둘 다 고려 | 월 25만원 | 납입 횟수·인정액 + 예치금 동시 충족 |
| 지역 | 가입기간 | 예치금 (85㎡ 이하) |
|---|---|---|
| 투기과열지구 | 24개월 이상 | 300만원 (수도권) |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300만원 |
| 비수도권 광역시 | 6개월 이상 | 250만원 |
| 비수도권 시/군 | 6개월 이상 | 200만원 |
| 지역 | 가입기간 | 납입 횟수 |
|---|---|---|
| 투기과열지구 |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12회 이상 |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2024년 2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개편됐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됐습니다.
청약 자격이 사라집니다. 새로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0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가급적 해지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본인 명의로만 사용 가능하며, 양도나 상속이 안 됩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만 채우면 되므로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단,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중요하므로 매월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