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방법, 납입 전략, 1순위 조건을 안내합니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청약에 필수인 저축 상품입니다. 2009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청약통장 없이는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청약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가입하세요.
전국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요! 국민주택 청약 시 월 납입 인정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10만원 초과 납입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청약 목표 | 추천 납입액 | 이유 |
|---|---|---|
| 국민주택 위주 | 월 10만원 | 납입 인정 횟수 최대화 |
| 민영주택 위주 | 예치금 충족까지 | 예치금만 채우면 됨 |
| 둘 다 고려 | 월 10만원 | 납입 횟수 + 예치금 동시 충족 |
| 지역 | 가입기간 | 예치금 (85㎡ 이하) |
|---|---|---|
| 투기과열지구 | 24개월 이상 | 300만원 (수도권) |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300만원 |
| 비수도권 광역시 | 6개월 이상 | 250만원 |
| 비수도권 시/군 | 6개월 이상 | 200만원 |
| 지역 | 가입기간 | 납입 횟수 |
|---|---|---|
| 투기과열지구 | 24개월 이상 | 24회 이상 |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12회 이상 |
|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만 19~34세 청년을 위한 우대 상품입니다.
청약 자격이 사라집니다. 새로 가입하면 가입기간이 0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가급적 해지하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본인 명의로만 사용 가능하며, 양도나 상속이 안 됩니다.
민영주택은 예치금만 채우면 되므로 한 번에 넣어도 됩니다. 단,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가 중요하므로 매월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