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별공급이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청년 특별공급과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유형
1. 공공분양 청년 특별공급
- 대상: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자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자산: 부동산 2.15억,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선정: 추첨제
2. 민간분양 청년 특별공급 (나눔형)
- 대상: 만 19~39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선정: 추첨제
- 특징: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3. 행복주택 (청년)
- 대상: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임대 기간: 최대 6년 (2년+2년+2년)
- 특징: 시세 60~80% 임대료
신청 자격 (공공분양 기준)
1. 나이 조건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 혼인 여부
- 미혼 (혼인 이력 없음)
- 기혼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3. 무주택 요건
- 본인 무주택
-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생애최초 요건과 동일)
4. 소득 기준 (2025년)
| 가구원 수 |
100% 기준 |
140% 기준 |
| 1인 |
3,728,295원 |
5,219,613원 |
| 2인 |
5,765,067원 |
8,071,094원 |
| 3인 |
7,065,205원 |
9,891,287원 |
5. 자산 기준
- 부동산 (토지+건물): 2억 1,500만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주의: 부모님과 동일 세대인 경우, 부모님의 소득·자산은 제외하고 본인만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단, 세대 분리 여부 확인 필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특별공급과 함께 활용하면 좋은 상품입니다.
- 대상: 만 19~34세,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 우대 금리: 최대 1.5%p 추가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자산 심사는 본인 기준이지만, 무주택 여부는 세대 전원을 확인합니다.
Q. 39세까지인데 곧 40세가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행복주택과 공공분양 중 뭐가 좋나요?
행복주택은 임대, 공공분양은 소유입니다. 자금 여력에 따라 선택하세요. 행복주택은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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