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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공급 자격 조건 총정리

청년 특별공급 나이 조건, 소득 기준, 자산 요건을 안내합니다.

청년 특별공급이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분양, 민간분양 청년 특별공급과 행복주택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유형

1. 공공분양 청년 특별공급

  • 대상: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자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자산: 부동산 2.15억,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선정: 추첨제

2. 민간분양 청년 특별공급 (나눔형)

  • 대상: 만 19~39세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 선정: 추첨제
  • 특징: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3. 행복주택 (청년)

  • 대상: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임대 기간: 최대 6년 (2년+2년+2년)
  • 특징: 시세 60~80% 임대료

신청 자격 (공공분양 기준)

1. 나이 조건

2. 혼인 여부

3. 무주택 요건

4. 소득 기준 (2025년)

가구원 수 100% 기준 140% 기준
1인 3,728,295원 5,219,613원
2인 5,765,067원 8,071,094원
3인 7,065,205원 9,891,287원

5. 자산 기준

주의: 부모님과 동일 세대인 경우, 부모님의 소득·자산은 제외하고 본인만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단, 세대 분리 여부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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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공급과 함께 활용하면 좋은 상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자산 심사는 본인 기준이지만, 무주택 여부는 세대 전원을 확인합니다.

Q. 39세까지인데 곧 40세가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행복주택과 공공분양 중 뭐가 좋나요?

행복주택은 임대, 공공분양은 소유입니다. 자금 여력에 따라 선택하세요. 행복주택은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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