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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총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소득 기준,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고, 가점이 낮아도 당첨 기회가 있어 신혼부부에게 유리합니다.

왜 신혼부부 특별공급인가요?
가점이 낮은 젊은 부부도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약 15~30%가 신혼부부에게 배정됩니다.

신청 자격 조건

1. 혼인 기간

2. 무주택 조건

3. 소득 기준 (202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일반공급 기준이 160%까지 완화됩니다.

가구원 수 우선공급 (100%) 일반공급 (140%) 맞벌이 일반 (160%)
3인 이하 8,168,429원 11,435,801원 13,069,486원
4인 8,802,202원 12,323,083원 14,083,523원
5인 9,326,985원 13,057,779원 14,923,176원
6인 9,906,263원 13,868,768원 15,850,021원

우선공급 vs 일반공급:
• 우선공급 (70%): 소득 100% 이하, 배점 높은 순
• 일반공급 (30%): 소득 140% 이하 (맞벌이 160%), 추첨
공공분양: 130% 이하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 시 200%)

4. 자산 기준 (2026년 적용)

항목 기준
총자산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부채) 3억 6,2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2025~2026년 신혼부부 청약 제도 개편
• 부부 중복 청약 허용 (같은 단지 동시 신청 가능)
• 배우자의 과거 당첨 이력 배제 (본인이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 (혼인 중 주택 보유 후 처분해도 OK)
• 맞벌이 소득 기준 160%로 완화 (연 1.6억 수준)

배점 기준 (우선공급)

소득 100% 이하인 경우, 아래 배점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항목 기준 점수
소득 수준 50% 이하 3점
70% 이하 2점
100% 이하 1점
자녀 수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해당 지역 거주 해당 시/도 거주 1점
청약통장 가입 가입 기간 0.5점/년 (최대 3점)

신청 절차

1
공고 확인
청약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고 확인
2
자격 확인
혼인기간, 소득, 자산 충족 여부 확인
3
청약 신청
청약홈에서 온라인 신청
4
서류 제출
당첨 시 자격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서류

당첨 후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체)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주의사항

부적격 주의: 허위 서류 제출이나 자격 미달 시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청약이 제한됩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맞벌이인데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140%가 아닌 160%까지 완화됩니다.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Q. 결혼 7년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불가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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