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소득 기준,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고, 가점이 낮아도 당첨 기회가 있어 신혼부부에게 유리합니다.
왜 신혼부부 특별공급인가요?
가점이 낮은 젊은 부부도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약 15~30%가 신혼부부에게 배정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일반공급 기준이 160%까지 완화됩니다.
| 가구원 수 | 우선공급 (100%) | 일반공급 (140%) | 맞벌이 일반 (160%) |
|---|---|---|---|
| 3인 이하 | 8,168,429원 | 11,435,801원 | 13,069,486원 |
| 4인 | 8,802,202원 | 12,323,083원 | 14,083,523원 |
| 5인 | 9,326,985원 | 13,057,779원 | 14,923,176원 |
| 6인 | 9,906,263원 | 13,868,768원 | 15,850,021원 |
우선공급 vs 일반공급:
• 우선공급 (70%): 소득 100% 이하, 배점 높은 순
• 일반공급 (30%): 소득 140% 이하 (맞벌이 160%), 추첨
• 공공분양: 130% 이하 (본인·배우자 모두 소득 시 200%)
| 항목 | 기준 |
|---|---|
| 총자산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부채) | 3억 6,200만원 이하 |
| 자동차 | 4,542만원 이하 |
2025~2026년 신혼부부 청약 제도 개편
• 부부 중복 청약 허용 (같은 단지 동시 신청 가능)
• 배우자의 과거 당첨 이력 배제 (본인이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 (혼인 중 주택 보유 후 처분해도 OK)
• 맞벌이 소득 기준 160%로 완화 (연 1.6억 수준)
소득 100% 이하인 경우, 아래 배점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항목 | 기준 | 점수 |
|---|---|---|
| 소득 수준 | 50% 이하 | 3점 |
| 70% 이하 | 2점 | |
| 100% 이하 | 1점 | |
| 자녀 수 | 3명 이상 | 3점 |
| 2명 | 2점 | |
| 1명 | 1점 | |
| 해당 지역 거주 | 해당 시/도 거주 | 1점 |
| 청약통장 가입 | 가입 기간 | 0.5점/년 (최대 3점) |
부적격 주의: 허위 서류 제출이나 자격 미달 시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청약이 제한됩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140%가 아닌 160%까지 완화됩니다.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불가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