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 소득 기준,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고, 가점이 낮아도 당첨 기회가 있어 신혼부부에게 유리합니다.
왜 신혼부부 특별공급인가요?
가점이 낮은 젊은 부부도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체 물량의 약 15~30%가 신혼부부에게 배정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가구원 수 | 우선공급 (100%) | 일반공급 (140%) |
|---|---|---|
| 3인 이하 | 7,065,205원 | 9,891,287원 |
| 4인 | 8,015,858원 | 11,222,201원 |
| 5인 | 8,343,715원 | 11,681,201원 |
| 6인 | 9,013,663원 | 12,619,128원 |
우선공급 vs 일반공급:
• 우선공급 (70%): 소득 100% 이하, 배점 높은 순
• 일반공급 (30%): 소득 140% 이하, 추첨
| 항목 | 기준 |
|---|---|
| 부동산 (토지+건물) | 2억 1,800만원 이하 |
| 자동차 | 3,796만원 이하 |
소득 100% 이하인 경우, 아래 배점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항목 | 기준 | 점수 |
|---|---|---|
| 소득 수준 | 50% 이하 | 3점 |
| 70% 이하 | 2점 | |
| 100% 이하 | 1점 | |
| 자녀 수 | 3명 이상 | 3점 |
| 2명 | 2점 | |
| 1명 | 1점 | |
| 해당 지역 거주 | 해당 시/도 거주 | 1점 |
| 청약통장 가입 | 가입 기간 | 0.5점/년 (최대 3점) |
부적격 주의: 허위 서류 제출이나 자격 미달 시 당첨이 취소되고, 향후 청약이 제한됩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이 140%가 아닌 160%까지 완화됩니다.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불가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