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 소득 기준, 근로소득 요건을 안내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자영업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vs 신혼부부 차이점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가 조건이지만, 생애최초는 미혼/기혼 상관없이 '평생 무주택 + 근로소득'이 조건입니다.
핵심: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과거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신청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TIP: 소득세 납부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평균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가구원 수 | 우선공급 (100%) | 일반공급 (130%) |
|---|---|---|
| 3인 이하 | 7,065,205원 | 9,184,767원 |
| 4인 | 8,015,858원 | 10,420,615원 |
| 5인 | 8,343,715원 | 10,846,830원 |
| 6인 | 9,013,663원 | 11,717,762원 |
우선공급 vs 일반공급:
• 우선공급 (70%): 소득 100% 이하, 추첨
• 일반공급 (30%): 소득 130% 이하, 추첨
| 항목 | 기준 |
|---|---|
| 부동산 (토지+건물) | 2억 1,800만원 이하 |
| 자동차 | 3,796만원 이하 |
• 혼인 여부 무관
• 평생 무주택 필수
• 근로소득 5년 필수
• 소득 130% 이하
• 추첨제
• 혼인 7년 이내 필수
• 현재 무주택 (과거 소유 가능)
• 근로소득 요건 없음
• 소득 140% 이하
• 배점제 + 추첨
어떤 게 유리할까?
•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있음 → 신혼부부 (생애최초 불가)
• 미혼이거나 혼인 7년 초과 → 생애최초
• 둘 다 해당 → 둘 다 신청 (중복 신청 가능)
네,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과거에 분양권을 소유했다가 팔았더라도 생애최초 자격이 안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주택 소유는 3개월 이내 처분 시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단, 3개월이 넘으면 주택 소유 이력으로 인정됩니다.
네, 같은 단지에 두 유형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당첨은 하나만 됩니다.
아니요, 연속일 필요 없습니다. 총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부적격 주의: 생애최초는 과거 주택 소유 이력 확인이 매우 엄격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소유했던 주택(상속, 공동명의 등)이 있으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