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배점 기준, 자녀 수 산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장점
소득 기준이 없어 고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핵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없음!
다자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단, 공공주택(LH, SH 등)의 경우 자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민영주택 | 공공주택 |
|---|---|---|
| 소득 기준 | 없음 | 없음 |
| 자산 기준 | 없음 | 부동산 2억 1,800만원 이하 자동차 3,796만원 이하 |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래 배점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자녀 수 | 점수 |
|---|---|
| 3명 | 35점 |
| 4명 | 40점 |
| 5명 이상 | 40점 |
만 6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 영유아 수 | 점수 |
|---|---|
| 1명 | 5점 |
| 2명 | 10점 |
| 3명 이상 | 15점 |
| 세대 구성 | 점수 |
|---|---|
| 3세대 이상 (조부모+부모+자녀) | 5점 |
| 한부모 가족 | 5점 |
| 그 외 | 0점 |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5점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점 |
| 10년 이상 | 20점 |
| 거주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5점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15점 |
| 가입 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5년 미만 | 3점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4점 |
| 10년 이상 | 5점 |
예시) 자녀 3명(영유아 1명), 무주택 7년, 해당 지역 3년 거주, 통장 6년
아니요,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만 포함됩니다. 성인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포함됩니다.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면 태아도 1명으로 인정됩니다.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별도 세대인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태아 2명이 추가되어 총 4명으로 인정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네,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단, 공공주택은 자산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 산정 주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녀 수를 산정합니다. 공고일 이후 출생하거나, 공고일 이전에 성년이 된 자녀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