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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총정리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 배점 기준, 자녀 수 산정 방법을 안내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장점
소득 기준이 없어 고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신청 자격 조건

1. 자녀 수 요건

핵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무주택 요건

3. 소득/자산 기준

소득 기준 없음!
다자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단, 공공주택(LH, SH 등)의 경우 자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민영주택 공공주택
소득 기준 없음 없음
자산 기준 없음 부동산 2억 1,800만원 이하
자동차 3,796만원 이하

배점 기준표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래 배점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자녀 배점 총점
100점

1. 미성년 자녀 수 (최대 40점)

자녀 수 점수
3명35점
4명40점
5명 이상40점

2. 영유아 자녀 수 (최대 15점)

만 6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영유아 수 점수
1명5점
2명10점
3명 이상15점

3. 세대 구성 (최대 5점)

세대 구성 점수
3세대 이상 (조부모+부모+자녀)5점
한부모 가족5점
그 외0점

4. 무주택 기간 (최대 20점)

무주택 기간 점수
1년 미만5점
1년 이상 ~ 5년 미만10점
5년 이상 ~ 10년 미만15점
10년 이상20점

5.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최대 15점)

거주 기간 점수
1년 미만5점
1년 이상 ~ 5년 미만10점
5년 이상15점

6.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5점)

가입 기간 점수
6개월 미만1점
6개월 이상 ~ 1년 미만2점
1년 이상 ~ 5년 미만3점
5년 이상 ~ 10년 미만4점
10년 이상5점

배점 계산 예시

예시) 자녀 3명(영유아 1명), 무주택 7년, 해당 지역 3년 거주, 통장 6년

  • 미성년 자녀 3명: 35점
  • 영유아 1명: 5점
  • 세대 구성 (일반): 0점
  • 무주택 7년: 15점
  • 해당 지역 3년: 10점
  • 통장 6년: 4점
  • 총점: 69점

필요 서류

당첨 후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체, 주민번호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태아 포함 시)
  • 입양관계증명서 (입양 자녀 포함 시)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 자녀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만 포함됩니다. 성인 자녀는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면 태아도 1명으로 인정됩니다.

Q. 재혼 가정인데 전 배우자 자녀도 포함되나요?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별도 세대인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자녀가 2명인데 쌍둥이 임신 중이면?

태아 2명이 추가되어 총 4명으로 인정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이 높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단, 공공주택은 자산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자녀 수 산정 주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자녀 수를 산정합니다. 공고일 이후 출생하거나, 공고일 이전에 성년이 된 자녀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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