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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 자격 조건 총정리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기관,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이란?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특정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청약홈이 아닌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핵심 포인트
- 청약홈 신청 X →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
- 기관에서 대상자 심사 후 추천
- 추천받으면 분양사에서 계약

대상자 및 추천 기관

국가유공자

  • 대상: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추천 기관: 국가보훈부(보훈청)
  • 문의: 1577-0606

장애인

  • 대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추천 기관: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문의: 주소지 관할 구청

북한이탈주민

  • 대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대상자
  • 추천 기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문의: 1577-6625

중소기업 근로자

  • 대상: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 추천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문의: 1357

장기복무 군인

  • 대상: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추천 기관: 국방부
  • 문의: 국군복지단

의사상자

  • 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자
  • 추천 기관: 보건복지부

신청 절차

1
분양 공고 확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이 있는 단지 확인

2
해당 기관에 신청

본인이 해당하는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3
자격 심사

기관에서 대상자 자격 심사 진행

4
추천서 발급

자격 충족 시 기관에서 추천서 발급

5
분양사 계약

추천서를 가지고 건설사(분양사)에서 계약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일부 단지는 청약통장을 요구하므로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경쟁률은 어떤가요?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어 일반 청약보다 경쟁률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비인기 지역은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무주택이어야 하나요?

대부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다만, 기관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