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 부양 요건, 배점 기준을 안내합니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조건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 등재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주의: 피부양자(노부모)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노부모가 주택을 소유하면 신청 불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항목 | 배점 | 최고점 |
|---|---|---|
| 무주택 기간 | 1년당 2점 | 32점 |
| 부양가족 수 | 1명당 5점 |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년당 1점 | 17점 |
| 합계 | 84점 |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인정됩니다. 단, 동일하게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전에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한 분만 65세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해당 분이 3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