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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조건 총정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자격, 부양 요건, 배점 기준을 안내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조건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 등재
- 세대원 전원 무주택

신청 자격

1. 부양 요건

주의: 피부양자(노부모)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노부모가 주택을 소유하면 신청 불가!

2. 무주택 요건

3. 청약통장 요건

당첨자 선정 방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항목 배점 최고점
무주택 기간 1년당 2점 32점
부양가족 수 1명당 5점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당 1점 17점
합계 84점

필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장인·장모도 인정되나요?

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인정됩니다. 단, 동일하게 3년 이상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Q. 부모님이 64세인데 곧 65세가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전에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Q. 부모님 중 한 분만 65세 이상이면?

한 분만 65세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해당 분이 3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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